아이브가 뭐라고...아르바이트생에 소송 건 파파존스 점주...결과는?

1·2심 모두 점주 패소

2025-11-11     이형석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파파존스 한 점주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민사, 형사 고발해 소송전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3-2 민사부(부장 허선아)는 파파존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A 씨 등을 상대로 “횡령금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2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023년 파파존스가 특정 제품 구매 시 자사 광고 모델 걸그룹 아이브 포토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물론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구조다.

파파존스 광고 모델 걸그룹 아이브 [사진=파파존스 제공]

문제가 된 점주도 본사로부터 포토카드 250장을 본사에서 약 27만원에 구매했다. 여기서부터 소송전의 발단이 시작됐다. 아르바이트생이 아이브 포토카드 37장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아이브 포토카드는 당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 거래됐고, 장원영 등 인기 멤버는 더 비쌌다.

아이브 포토카드 [사진='LOVE' 블로그]

이에 점주는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다. 이에 더해 “포토카드가 없어 피자를 판매할 수 없었다”며 포토카드 42장 가격에 피자 1판당 가격 3만5000원을 합해 총 147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까지 냈다. 다만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민사소송의 결과 1·2심 재판부 모두 아르바이트생(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CCTV에 따르면 A 씨는 포토카드를 가져갈 때 몰래 숨기거나 가리는 절취 관련 행동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만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저도 A 씨가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은 모두 자신의 허락을 받은 뒤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실제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 진술이 모두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