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희한하게 하는 차량, 신호대기 때 봤더니...운전석에 웬 하얀 강아지가?

2025-11-20     장시원 기자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 사진. 강아지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사진=보배드림]

여성 운전자가 반려견을 안고 운전한다는 기가 막힌 일화가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성 운전자가 하얀 강아지를 안고 운전 중이라는 충격적인 목격담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앞차가 운전을 참 이상하게 하는 듯했다. 신호 대기 중 자세히 보니 개가 (운전석에)있더라”며 “운전 괜찮겠나. 아주머니 제발 그냥 버스 타고 다니던지 걸어다녀라. 제발”이라고 적었다.

게시자가 올린 글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다. 빨간색 경차 운전석을 비추는 사이드미러에 운전자 대신 하얀 강아지가 잡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반려동물을 무릎에 놓고 운전하는 사례는 종종 제보 글을 통해 알려져 왔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위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 글처럼 반려동물을 안거나 무릎에 두고 운전하는 행위는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도 올라간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고가 날 위험성은 4.7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