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노조 일부 사실관계 왜곡… 확인된 비위는 강력 조치했다”

“괴롭힘 가해자 승진”·“인권위 인정” 등 핵심 주장 상당 부분 사실과 달라 직장 내 괴롭힘·연구부정·채용비리, 서로 다른 시기·사안… “묶어서 왜곡” “해임·형사고발 등 최고 수준 조치… 앞으로도 비위엔 무관용 대응”

2025-11-21     조준성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가 1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 대해 “왜곡된 사실관계와 부정확한 주장들이 혼재돼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GIST는 “성명서에 포함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오류를 토대로 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GIST 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경징계 후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연구부정·채용비리까지 저질러 형사고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GIST 경영진이 인권센터 권고를 묵살하고, 조직적 비호를 통해 2차 가해를 방조·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GIST는 주요 쟁점별로 “사실이 아니다” 또는 “핵심이 왜곡되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 “괴롭힘 가해자 3명”·“인권위 인정” 주장, 사실과 달라

우선 노조가 “괴롭힘 가해자 3명”이라고 지목한 것과 관련해 GIST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가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학내 인권센터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GIST 측 설명은 다르다. GIST는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으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GIST는 학내 인권위원회가 교원 B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권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인권위 모두가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한 부분은 국가인권위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것이 GIST의 입장이다.

- “괴롭힘 가해자 승진” 주장도 “명목상 역할일 뿐, 인사 승진 아냐”

노조가 ‘괴롭힘 가해자 승진’을 2차 가해의 상징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GIST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GIST는 “성명에서 언급한 ‘팀장’은 대학 내 정식 직위가 아니라 연구소 자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명목상의 역할일 뿐”이라며 “이는 인사상의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GIST를 상대로도 이번 성명과 유사한 주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GIST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GIST 경영진 책임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일방적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 징계 수위 논란… “인권위 ‘중징계 권고’ 있었지만, 절차 따라 ‘경징계’ 의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노조 비판에 대해서도 GIST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GIST는 “GIST 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교원 B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과 심의를 거쳐 징계 양정 결과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B 교원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보직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징계 처분이 절차·내용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즉, 단순 ‘권고 무시’가 아니라, 법과 내부 규정에 따른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 연구부정·채용비리 고발 건, “전임 총장 시기 발생… 괴롭힘과는 별개”

노조 성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승진, 연구부정, 채용비리, 형사고발 등이 하나의 사슬처럼 묶여 “경영진의 공범 구조”라고 비판했지만, GIST는 이 역시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GIST는 “성명에서 제기한 연구부정 및 채용비리 의혹은 전임 총장 재임 기간(2019년 3월~2023년 2월)에 발생·진행된 것”이라며 “노조가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제9대 총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이후 해당 의혹을 인지하자 즉시 2024년 7~12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결과 관련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은 자체 정화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오히려 현 경영진이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강력한 정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연구비 유용·유흥비 사용”에 대해선 “자체 감사로 적발·해임”

노조가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사용됐다”고 지적한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에 대해서도, GIST는 “해당 비위는 우리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IST는 “연구원 4명이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고, 일부는 유흥비를 집행하는 등 1,258만 원가량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중 3명은 이미 해임됐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했다.

즉,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니라, 내부 점검으로 드러난 즉시 최고 수위 징계와 수사의뢰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 “비정규직 90% 구조가 만악의 근원” 주장엔 “별도 사실 검토 필요”

노조는 GIST 연구원 90%가 1년 단위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모든 병폐의 뿌리”로 지적하며, 고용불안이 갑질과 비위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GIST는 이번 반박문에서는 구체적인 비율과 인력 구조에 대한 수치 공방에는 직접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성명서에서 제기된 개별 사안들 간의 인과관계 설정과, 이를 현 경영진 책임으로 단순 귀속시키는 방식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개별 비위 사안을 단선적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GIST “비위·부정행위에 무관용… 제도 개선·내부 통제 강화하겠다”

GIST는 끝으로 “GIST는 어떠한 비위·부정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관 관계자는 “노조의 문제 제기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겸허히 살피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이미 해임·형사고발까지 이뤄졌고, 향후에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