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성한과 ‘종합제리’ 식약처 회수 조치
2019-09-23 김민주 기자
설성한과에서 제조한 '종합제리'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식품첨가물(식용색소 적색 2호)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6월 30일인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설성한과에서 제조한 '종합제리'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식품첨가물(식용색소 적색 2호)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6월 30일인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