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수반하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 만에 우리곁을 떠난 정인이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정인이처럼 힘든 삶을 살게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우리 국민은 정인이법을 만들고 있다.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사회를 어둡고 힘들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 만에 우리곁을 떠난 정인이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정인이처럼 힘든 삶을 살게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우리 국민은 정인이법을 만들고 있다.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사회를 어둡고 힘들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있다는 것을 국어시간, 사회시간, 하물며 영화에서도 나오는 명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대 전제이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1장 제1조에는 무엇이라 적혀있을까.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보호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2020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등진 정인이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고 있다.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사회를 어둡고 힘들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이 같은 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정부의 예산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공분으로 인해서 누구누구법으로 명명하면서 우리들은 아니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


사회적공분이 만들어 낸 누구누구법은 잘 실행되고 있는지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등으로 인해서 선물셋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점심과 저녁도 일정금액을 넘길 수 없게 만들었던 ‘김영란법’이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인데 이 사건은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면서 부터로 기억하고 있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지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용균법’.

또 2018년 10월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회적공분이 일어났고 법개정을 통해서 심신미약과 음주 등으로 인해서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계가가 됐던 ‘김성수법’.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과천에 있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도로 경사도 때문에 굴러가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만들어진 법으로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고임목 등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설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윤창호씨를 치어 결국 숨지게 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으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등이 만들어지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법은 입법취지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중요


사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었으니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민식이법‘과 ‘윤창호법‘등에서 규정하는 처벌규정이 높고 너무 과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보통 15일 구류이지만 심하면 2개월까지도 유치장에서 지내야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법령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와 같은 법령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학습효과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과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령은 사회에서 공인되어야 하며 각종 처벌을 통해서 사회통제가 이뤄저야 하고 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란 법을 지킬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법을 의지하고 지킬 수 있어야


우리들은 ‘어떤 분야’와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법률적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들은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었던 사람에게 죽어갔던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서 아쉽게 세상을 떠난 근로자. 휴가 나와서 만취한 운전자에게 목숨을 빼앗긴 군인아저씨, 친모에게 버림받고 양모에서 학대를 받아야 했던 16개월 된 아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스쿨존 안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목숨을 잃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이에 해당하는 가해자에게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는 미덕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가중처벌을 통해서 이땅에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적어도 아쉽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져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법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바람에 이 글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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