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컨트롤타워는 누구였나!

콘트롤타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데 세월호사태 때도, 라임운용사태 때에도 우리에게 콘트롤타워가 있었는지 묻고싶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콘트롤타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데 세월호사태 때도, 라임운용사태 때에도 우리에게 콘트롤타워가 있었는지 묻고싶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으로 기억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보고 받은 상태에서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들은 ‘미스터리 7시간’ 으로 부르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도 그 당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 그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 때에도 청와대는 ‘우린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책임론을 회피하는 의견을 내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결국에는 탄핵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비단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계기로 다시는 그와 같은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의 최고권위자는 청와대임에 분명했다.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총괄하면서 문제 발생 시에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를 통해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뢰를 보이는데 인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펀드판매사인 은행권과 증권사에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


최근 라임사태에 대한 징계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컨트롤타워의 부재나 오류를 발견하게 됐다. 1조6000억 원 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통해서 약 5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고였던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그것이다. 특히 라임펀드 판매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 원으로 최고수준이며 신한금융투자가 3248억 원, 신한은행이 2769억 원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판매액에 따른 책임론이 부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모와 피해자가 역대 급이라서 그 책임론도 역대 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했으며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사전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사 임원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만약 중징계를 받으면 현 임기를 종료한 후 연임이 불가능함을 물론이고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강력한 제재로 알려져 있다.

그들에 대한 책임론의 이유는 명확하다. 펀드 판매회사로써의 부실징후를 파악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 위반’과 함께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등을 진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금융회사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에 대한 재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달 25일에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금융 산업 전반의 금융위, 라임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렇다면 2008년 3월3일 ‘금융 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라임사태의 시작은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과 함께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면서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라임은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규제가 완화된 2015년 12월에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했으며 그 이후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는데도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각종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위 규제와 감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책임지는 그들에게 열광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안도하게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임은 분명할 것이다. 물론 펀드판매사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연히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은행이나 펀드판매사도 일반기업이라는 의미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으로의 보호는 물론 관리감독의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발방지는 물론 반성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시장의 컨트롤타워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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