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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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창간9주년_국민의 시선]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나라도 없고 이 의무가 특히 연예인에게는 가장 큰 짐이라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뛰는 스포츠맨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되어서 그것이 본인의 연봉과 경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연예인의 대표적인 병역기피자로 낙인 찍힌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은 2002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부터 19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내 입국이 금지된 상태며, 가수 MC몽은 2010년 고의 발치로 인한 병영 기피로 인해서 방송가에서 퇴출된 후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방송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우리나라의 군문화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 국방의 의무는 남자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남자라면 반드시 다녀와야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까지도 심어주기에 충분한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 대접 받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꼰대소리 듣기에 아주 좋은 말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으면 징역 3년의 형벌을 받게 된다. 예외의 경우는 없고 정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없다면 군대에 가야 한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국가를 위한 마음과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체 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바람직


이 같은 형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정부와 싸워나갔다. 그들 특정 종교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보다 징역형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범법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2019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가 가능한 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대체 복무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이라는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이들에게도 기회와 평등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의 자유와 함께 어찌보면 그들 양심의 자유를 방해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다.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했다. 이같은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면서 그들은 양심을 지키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완수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범법자가 되지 않아도 된 것이다.

이같은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조금씩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0년간 지속된 병영제도는 대체 복무를 도입하게 되었으니 시대상을 반영했다 할 수 있다. 대체역법이 시행된 후 2천 52명이 신청했으며 이중에서 허용된 사람이 944명으로 특정 종교인이 942명으로 조사돼 대부분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대체복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55%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대체 복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대체 복무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느끼는 대체복무가 남용될 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도 될 듯하다.


대체 복무 남용문제,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으로 문제 해결


대체 복무를 신청하면 대체역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부모와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검토한 후 각종 본인의 SNS 활동에 대한 의견들과 소속단체 방문을 통한 조사는 물론 주변인과 본인 면접 등을 거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한 병역기피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역대체복무는 현역병 복무기간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 합숙을 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도 이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됐으며 박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양심적 병적거부자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구체적으로 심의하라고 판단했다고 하니 법원에서도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는 양심을 받아서 병역거부의 유무죄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어 나간다면 시대에 걸 맞는 사회적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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