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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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창간9주년_시사의 창] LH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적폐의 적폐시리즈 3탄이 막이 올랐다. 이 와중에 다시 한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국민은 아우성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는 정부나 국민이나 매 일반이다. 갈수록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는데도 아직도 300명~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앞으로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느낌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블라인드 어플 게시판에 'LH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 내용이 가관이다. '어차피 한 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국내에 팽배해지고 있는 불신의 늪과 좌절감이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는 묘안과 대안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시도했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견이 일각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토지공개념의 국내 역사는 이미 45년 전으로 올라간다. 지난 1976년 그 당시 신현식 건설부 장관은 “토지를 절대로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토지에 대한 공적개념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그후 부침을 거듭하면서 토지공개념위원회 설립과 정책구현은 1989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니 예전부터 부동산문제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그 결과로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 ‘공시지가’, ‘종합토지세’ 등 다섯 가지 제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토지공개념 3법 시행과 폐지의 운명 속으로


이 중에서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 상한제’는 지난 1990년부터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로 허가받을 당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택지 가격의 7~11%를 부담금으로 부과했으며 그 후 98년까지 지속되오다 그해 9월 폐지되었고 곧 법원의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등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려는 제도로 2004년부터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인해 주변 유휴토지의 땅값이 상승하면서 땅주인이 얻은 토지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지만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1998년 12월에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렇게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식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했던 다양한 정부를 거치면서 시대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정권의 희생양으로 전략하는 정책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모양이다. 위헌 결정 시에도 토지공개념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고 하니 헌제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변경하거나 작금의 상황을 인식하고 촛불집회가 다시금 일어난다면 다시 부활이 가능한 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입을 위한 최고의 환경조성 완료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해야 하며 제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 균형적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법률에 의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듯이 공공목적으로 얼마든지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3법이 일시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와 적절한 시기가 온 듯하다. 여당에서는 이미 180석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지상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며 야당에서도 작금의 LH 사태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정권을 다시 한 번 노려볼 만한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의 시기에서는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공개념은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는 사유재산을 포기하게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듯하다. 사람들의 분노게이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듯하다. 국민적 공감대는 LH 사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의 명분이 함께 할 수 있을 듯하다. 프랑스가 세계 2차대전 당시 완성한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있는 요새선이 바로 ‘마지노선’이다. 최후의 방어선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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