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치과관련협회가 진료비를 담합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치과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치과들의 과잉진료를 고발했던 한 치과의사를 보복했다고 JTBC는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충북 충주에서도 지역치과의사협회가 정한 '가격 담합'을 거부했다가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치과병원 A 원장은 2년 전 환자가 몰래카메라로 진료 장면을 촬영한 뒤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도왔다며 보건소에 고발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 원장은 임플란트 가격 담합을 거절한데 따른 지역치과의사협회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직원 채용까지도 방해받았다는 게 A 원장의 주장이다.

이 병원뿐 아니라 담합을 거절해 각종 보복을 당했다는 치과가 충주시에서 5곳에 이르는데, 이들은 지역 기관에 알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과 영업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치과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가격 담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보복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3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를 시행한 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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