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DOOTA)가 푸드코드 입점 업체에 높은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고도 슬그머니 동결한 것으로 나타나 갑질 논란이 되고 있다.

두타 푸드코트에 입점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이코노믹>에 “두타면세점이 사드에 따른 매출 타격으로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지만, 재계약 시점까지 별다른 얘기도 없다가 최근 통보식으로 수수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이후 두타 지하1층 푸드코트의 영업 매출은 30%에서 최대 50% 이상 감소했다. 사드 타격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급격히 줄자 두산은 임원과 실무자를 동원해 점주들을 달랬다.

A씨는 “지난 4월 두타 22층 회의실에서 임원 B씨와 실무팀이 동석해 점주들과 2시간 40분가량 미팅을 했다. 두산 측도 높은 임대료(수수료)와 도급비, 사드 타격에 대해 알고 있으니 내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확답을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고 재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수수료를 동결했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현재 두산 측은 푸드코트 입점 매장에 판매 수수료 18%를 받고 있다. 거기에 추가로 도급비 8%를 내야 한다. 점주들은 푸드코트의 크기가 4~4.5평 남짓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가 높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푸드코트에서 팔 수 있는 음식이 1만원 안쪽이다. 8000~9000원짜리 음식을 팔아서 얼마나 큰 수익이 나겠느냐”며 “두타 수수료는 일반 특수상권 30평대 1층 매장 수수료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상 수수료 18%에 해당하는 미니멈 개런티(최저 수수료)가 6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1만원이라도 더 벌게 되면 1만원에 대한 수수료 18%를 추가로 내야 하고, 업체는 미니멈 개런티 이외에도 도급비 8%, 원가 30%, 인건비 20~30%, 세금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점주 A씨는 “두산 측은 사드로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업체마다 최소 6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실제 타격은 입점업체 점주가 제일 크게 받고 있다”고 <글로벌이코노믹스>에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수수료 일방적 인상,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을 막는 방법을 정부는 마련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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