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허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초 관세청은 2016년에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 없었고, 규정상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롯데 월드타워점 등에 대해 추가로 특허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인사이트코리아>가 보도하고 있다.

김낙회(59) 전 관세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청장은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 추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미르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가로 면세점 허가를 내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따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롯데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따낸 과정을 보면 의혹투성이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2015년 1월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2년마다 추가 특허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 말대로라면 2017년이 돼야 특허 추가 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규정상 추가 특허는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면세점 추가 특허를 내주려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야 한다는 것이 <인사이트코리아>의 보도이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추가 특허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6년 롯데 월드타워점에 대한 추가 특허가 나와 세간에 의혹이 증폭됐는데, 이번에 김낙회 전 청장이 ‘청와대 지시’ 증언을 함으로써 의혹의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규정상 안 되는 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되게 한 것에 대해 검찰은 롯데가 미르재단에 낸 70억원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신동빈 회장이 7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면세점을 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의 이날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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