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신대성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1928년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발전해 온 전국은행협회를 1984년 5월에 개편하여 발족했고,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은행연합회는 8부 2실의 직원 101명, 임원 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영구 회장과 허재성 감사가 주요인사로 임명되어있다.

◆ 과거 관피아 및 낙하산 인사 논란

지난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은행연합회 역대회장 10명 중 은행권 출신 회장은 국민은행장 출신인 이상철 회장(5대)과 한미은행장 출신 신동혁 회장(8대)단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명은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기재부는 7명, 한은은 1명의 회장이 역임한 바 있다.

박병원 전 회장은 행정고시 17회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제1차관 출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거쳐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의 하영구 회장은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출신으로 은행연합회 선임 내정설이 불거질 당시, 정치인맥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와의 연이 불거져 ‘무늬만 민간’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KB금융회장 자리에서 낙마를 하고, 이에 대신하여, 하영구 회장을 내정하자 2014년 11월 28일 이사회장을 노동조합이 반대의사로 점거를 했고, 이를 피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 회장을 단독으로 추대해 만장일치로 선임을 한 과거가 있다.

▲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면서도 있어서는 안될 직장의 형태를 가진 곳이 바로 신의직장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은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그래픽_진우현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 회추위 추진 돌입

현재 은행연합회는 2017년 올해 연말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회장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그 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에 골머리를 앓던 은행연합회의 쇄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회추위(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 변경 등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정관 제22조 제1항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합회를 대표해 그 업무를 통리한다’는 조항 대신 회추위 구성 약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다.

다만 아직 민간 사단법인인 은행연합회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차기 금융위원장 선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재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올해 정관 변경이 무난히 통과된다면 은행연합회는 창립 이래 처음 회추위로 뽑은 은행연합회장을 맞이할 전망이다. 현재 금융 협회 가운데 회추위가 없는 곳은 은행연합회가 유일하다.

◆ 2014년 5월 최종감사 이후 2년 11개월 만의 감사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은행연합회에 대해 지난 4월 17일~27일까지 근무일 기준 총 9일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하여는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4년 등 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최종감사는 지난 2014년 5월에 이뤄졌다. 이후 지금의 감사는 2년 11개월 경과한 후 행해진 것이다.

◆ 은행연합회 14년 감사에서도 ‘신의 직장’, 지금도 ‘신의 직장’ 인증

△연차휴가 보상금 1인당 600만원

은행연합회는 이미 2014년 감사 결과, 당시 직원 130여명은 연간 연차 휴가 사용일이 0.6일에 불과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91만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한 사람당 평균 6백만 원을 지급해 감사원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일이 적은 이유는 특별휴가도 있고, 직급에 따라 3~5 일씩 보너스 휴가가 있어, 연차를 굳이 사용하지 않은(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차 휴가 외에 별다른 사유 없이 특별휴가를 주는 은행들은 없어 감사결과 은행연합회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게 됐다.

△직원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해외출장 때 배우자에게도 실비지급

은행연합회는 대학생 자녀는 물론,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도 금액에 상관없이 학자금을 전액 지원했다.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 지원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446만원으로, 일반 고등학교 자녀(161만원)보다 3배 가까이 더 지급됐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임원 출장 때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부 요건을 두지 않아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따른 동반을 허용하고, 여비도 일체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지급되는 비용은 기본체재비,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 등 비슷한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비규정 이외에 직원 이외 출장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의 작성, 보고,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 금융위원회는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재직 기간에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하고 “공직선거 입후보자 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유급휴직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 2017년 은행연합회 감사결과, 여전히 문제 많아…

△채용전형 심사절차 공정성 제고 필요

은행연합회는 인사규정 제11조(채용방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형계획을 수립한 후, 서류전형, 역량심사 및 부서장‧임원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2014년 이후 연합회 직원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시험전형을 담당하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응시자와의 연고관계(친인척, 근무관계, 이해관계) 등 제척사유에 대한 검토과정이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류심사, 면접전형 등 각 채용전형 단계별로 다수의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과 응시자와의 연고관계 등에 의한 채용 등 공정성 저해 소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원회는 채용전형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제척사유 검토 등 채용절차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요구를 했다.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억대 비용 집행

은행연합회는 회사차량으로 현재 회장 1, 전무 1, 감사 1, 상무 2, 일반 업무용 4대로 총 9대를 보유하면서도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지침)도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014년 이후 매년 약 2~3억 원씩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회사차량의 사적 이용의 방지 및 차량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유지하고 운행기록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임원의 차량은 주말사용분에 대해 운행내역을 누락하거나 월요일 사용내역에 주말사용분을 합산하여 작성하는 등 기재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사용인지 업무용 운행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회사차량의 경우 차량일지를 미 작성하는 등 회사차량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운전보조비 임직원 30명에게 매년 억대 지급

은행연합회 <자가운전보조비 지원요령> 제2조는 본인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직접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팀장급이상 임직원 약 30명에게 최근 3년간 총 3억2501만4천원을 자가운전비로 지급해 매년 평균 억대이상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했으며, 1인당 연평균 329만∼406만원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연합회가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출퇴근 시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나 사후관리 없이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 것이며,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상무이사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비가 중복 지급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내부 점검체계도 미흡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은행연합회는 ‘신의 직장’ 이라는 오명과 함께 낙하산 인사 및 방만경영 등 여전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점을 불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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