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여가 플랫폼 ‘야놀자(이수진 대표)’가 업주들에게 과도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것과 본사의 개선되지 않는 청소년 보호에 대해 뭇매를 맞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회장은 지난 11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이 광고비 수수료를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받아가며, 호텔·모텔·펜션·관광산업에서 플랫폼 업체가 어마어마한 이득금을 착취하고 있다.” 말했다.

야놀자가 착취한 수수료와 광고료는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미성년자 혼숙 문제로 업주와 야놀자가 마찰까지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주들은 개선되지 않는 것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숙박업주 A씨와 통화에서 “수수료는 10~13% 정도의 높은 금액을 받아가고 광고료에 대한 부담은 수수료보다 훨씬 크다.”며, “광고가 처리되는 비용은 매월 다르나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답했다.

이어 “업소는 광고를 진행하지 않을 시 노출이 제한되고 수익 발생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싼 금액을 지불 하면서도 광고를 게재 해야만한다.”고 호소했다.

<뉴스워커>는 청소년들이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시 문제점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A씨는 “보통 업소들은 입실 전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예약을 통한 QR코드 혹은 예약 내용만 확인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본사에서 발송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리케이션 예약을 통하면 청소년과 성인을 구별하기 어렵고 청소년 보호법 때문이라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의 개선을 바라고 있지만, 본사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게 그들의 의견이다.

이 후 <뉴스워커>는 야놀자 본사와 통화를 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처를 남겼고, 시간단위로 연취재를 위한 연락을 부탁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보도 후 야놀자 측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오면 추가 보도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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