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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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주택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하얀 강아지의 모습을 온 국민은 목격했다. 4층규모 다세대 꼭대기 층 창밖 난간에 강아지가 서 있었던 것이다.

한눈에 보아도 위험한 상황에 즉시 신고 접수가 됐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 의해 강아지는 무사히 구조됐다.

견주(40대)는 반려동물을 창밖 난간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주경찰서에서는 견주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려하여 2021년인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이 강력해진다. ‘목을 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등의 벌칙’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으로 강화됐다.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제1조에서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특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기의 경우에도 견주를 찾을 방도가 없다면 처벌 역시 어렵다.

또한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보호한다’라고 동물보호법에서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학대를 가한 주인에게 반려동물이 결국 돌아가거나 또 다른 주인을 찾을 때까지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반려’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이 아니다. 사랑을 주고 가족의 일원으로 감싸 주어야 진정한 반려동물인 것이다.

최근 ‘펫숍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귀여운 새끼 품종견에 대한 수요를 위한 무분별한 공급처인 펫숍에 대한 소비를 멈추자는 취지이다. 새끼 품종견을 탄생시키지 위해 좁은 공간에 갇혀 죽을 때까지 새끼 강아지를 낳는 어미견의 희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이 선택한 방향의 슬로건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이다. 버림받은 유기견을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 주자는 의도이다.

생명체에 온정을 베푸는 일은 법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동물을 단순히 거두는 일이 아닌 진정한 반려의 의미로 대함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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