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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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다. 기망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는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더욱이 각 업체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광고의 경우, 과대광고는 상관 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초 5G의 사회적 문제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한밤중에 기습 개통했다는 5G 이동통신은 이제 상용화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고객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포기한 상태로 LTE로 전환했다고 하니 그 피해의 심각성은 5G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의 불만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방송광고에서 선전한 최고의 데이터 속도 등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데이터 속도는 물론 각종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존 LTE 요금보다 비싼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를 믿고 계약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첫 몇 개월은 5G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감수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G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소송전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데이터 끊김 현상이며 전체 통신망 중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9.59%라고 하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비싼 요금 대비 데이터 속도 현저히 떨어져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 속도는 690.47Mbps라고 하는데 이 속도는 당초 예상했던 속도 20Gbps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속도이며 상용화 당시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알려졌으나 실제 속도는 약 4.5배 빠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일 것이다. KTX를 타면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해서 티켓을 구매하고 기차를 탔는데 4시간이 걸린다면 분명히 환불이나 기타 보상 등이 철저히 이뤄졌을 것인데 말이다. 5G의 생명력은 결국 속도에서 찾아야 하는데 속도에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특히 요금제 또한 문제가 있다. 기존 LTE 요금제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지만 데이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5G가 서비스되지 않는 곳에서는 자동적으로 LTE로 변경되어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5G 요금제로 LTE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을 쓰고 있는 것이다.


1만 명 이상 소송준비중으로 알려져


국내 5G 가입자는 이미 1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이미 약 1만여 명이 참여 의사를 전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주목이 된다. 특히 이 같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50인 이상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 같은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막강한 이동통신사와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집단소송제가 빠르게 법제화되어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아야 할 일이다.

사실 그동안 5G 불통 문제에 대해서 과기부와 이통 3사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이용자들에게는 차별적이고 선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은 적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러려고 5G의 비싼 요금제를 선택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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