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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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지난해인 2019년 12월, A씨 부부는 모 백화점의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매했다. 그 자리에 함께한 A씨의 장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 문제는 A씨 부부가 옆 매장으로 이동한 뒤 발생했다. A씨는 방금 지나친 매장의 직원이 A씨의 장모를 흉내 내듯 몸을 좌우로 흔드는 일을 목격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의 행동을 장애인 비하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부인했다. A씨 부부가 매장을 나간 뒤 다른 고객이 반품을 요청했는데, 일주일 전에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객이어서 스트레스 받은 사실을 표현한 거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의 어머니도 장애 1급이며, 본인이 장애인을 조롱할 리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백화점 CCTV 영상에는...


백화점 측에서는 인권위의 조사를 위해 해당 매장의 CCTV 영상을 제출한 바 있다. 영상 속 직원은 A씨의 장모, 즉 피해자가 다른 매장에서 의자에 손을 짚은 채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것을 본 직후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고 양팔을 든 채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시작된 동작에 이어 피해자의 딸을 의식해 힐끗거리다 동작을 멈추는 점까지 고의성을 의심하기 충분한 바, 인권위 측에서는 영상을 기준으로 직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결정...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위는 의결 일자 20201221 인권위 결정례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인권위 측에서는 지난 6일 해당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알렸다.


약자에게만 반복되는 일...


작년 겨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대형마트 출입을 거부당한 것이 2020년 11월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마트 측을 비판했다.

그런 일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 개선되는 것이 참 잘됐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불쌍하게 꼬리를 말고 있는 강아지 사진이 아니었더라면,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홀로 버텨야 했을까.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약자에겐 늘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그리고 늘 그렇듯, 차별과 비하에 동반되는 것은 사회의 무관심이다. 끼어들자니 복잡하니까. 자기 하나만 감당하기에도 충분히 벅차니까. 사람들은 쉬이 약자를 외면한다.

대체로 그랬듯, 외면은 편하다. 자신은 저 ‘약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은 더 편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저 사람’에게 선 칼날은 언젠가 내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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