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오는 9일(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합리적 규율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온라인 플랫폼의 법적책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단체의 요청으로 송재호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9일(금) 오후 2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줌 화상회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문제와 피해의 책임 규정 역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정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송재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 이후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편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했다. 비대면 활성화로 플랫폼 시장은 커졌지만 소비자에 대한 피해와 구제 방안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 운영자, 판매자의 갈등이 충분히 조율되고 반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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