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지상 출입 불가, 택배기사들 ‘몸이 축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소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다시금 택배대란이 발생했다.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다산 신도시에서 택배차량 지상 진입을 거부했던 사건 이후 또다시 불거진 택배대란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1일부터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막고, 지하 통행만 허용했다. 큰 차량에 많은 물량을 싣고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안.

2016년 시공된 이 아파트는 당시 규정대로 2.3m 높이의 지하주차장을 지었다. 2019년 이후로 2.7m까지 허용된 상태. 현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치의 출입로인 것이다. 택배차량이 지하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높이가 2.3m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 수치보다 큰 차량을 운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경우 배송에 차질이 생겨 버린 것이다.

때문에 차량으로 지하 통행이 불가한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에 배송 물품을 대량으로 내려놓으면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이다. 통상 본사와 계약을 한 대리점과 다시 계약하는 구조인데, 어느 쪽으로도 조력을 얻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입장을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9월부터 택배기사들이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라고 했다. 또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는 이유는 보도블록 파손 등 아파트 단지 주변환경 훼손을 막고, 차량 진입 문제로 아이들이 다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차량 경우와 달리, 이삿짐 차량이나 물을 실은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편, 8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반발하며 각 세대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

택배노동조합은 단지 내 지상 출입 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차량 통제 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 통보, 큰 의미 없는 유예기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택배차량을 수리하거나 대여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직접 손수레를 끌고 배송하고 있어 몸이 축난다.”라고 했다.

택배기사, 시간이 금인 사람들은 애가 탄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입장도 강경하다. 언제까지고 짐을 직접 이고 지고 배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중요한 것은 현재의 방식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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