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피해자 모임' 카페 등장도… 온라인에선 관련 문의 지속
교원에듀 "4단계 계약체결 시스템 갖춰… 계약 내용 충분히 설명"

'스마트 학습지'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이 많아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실제로 '스마트 학습지'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습지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아예 카페까지 만들어 피해 상황과 해결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교원에듀의 빨간펜과 도요새 이용자들로 과한 위약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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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누나 대신 본인 이름으로 교원 가입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교원)상품을 거의 다 환불 받고, 그 중에 도요새 영어랑 AI 수학 등만 남은 상태에서 해지가 안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용을 일체 하고 있지도 않은 상품인데 해지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고객센터서는 위약금을 물어도 해지가 안된다고만 말하고 이 일때문에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있고 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빨간펜 학습지만 5개월하고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8만원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패드 없이 하면 위약금 없는 거로 아주 대충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깜짝놀랐네요. 위약금 아까워서 20개월 가까이를 더할 순 없겠죠? 해지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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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듀 측은 <뉴스워커>에 "계약 체결 시스템을 가지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상품고지'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원에듀 관계자는 "계약은 사전 계약 동의→본인 인증→계약시 알림톡→계약서 약관 확인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알림톡, 계약서 약관을 통해 상품에 대한 위약금 및 가입 내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알림톡의 경우, 상품별 링크를 통해 정확한 청약철회 가능 일정, 상품별 해지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며, 판매인 계약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위약금 논란은 비단 '교원에듀'만의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이다.

이 가운데 56.6%(94건)가 '증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였다.

소비자원 측은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만큼 '스마트 학습지'를 이용할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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