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지구택지조성사업 동부건설 현장에서 쌍용건설 근로자가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동부건설과 쌍용건설이 서로 책임 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쌍용건설 하청근로자 A씨는 25톤 덤프트럭운전수로, 사고 당시 쌍용건설 부지에서 25톤 트럭에 토사를 싣고 동부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다 사고로 숨졌다. 차량의 뒷바퀴가 지반 아래로 빠지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운전수가 차량에서 빠져나오려다 차량이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쌍용건설은 동부건설의 사고책임을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토사를 받는 회사(동부건설)에서 안전관리가 시행돼야 하는데 토사를 보내는 회사(쌍용건설)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라는 동부건설의 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당시 동부건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을 인도 할 ‘신호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부건설측은 사고가 난 현장에는 신호수가 아닌 유도원이 필요하다며 이 또한 쌍용건설 측에서 배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동부건설 담당 관계자는 “사고가 난 위치는 사전에 쌍용건설과 협의된 곳이고, 차량 인솔을 하는 유도원 또한 쌍용건설이 배치해야한다”며, “동부건설과 쌍용건설 협의 내용에도 안전, 환경에 대한 책임은 반출하는 업체에서 조치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토사를 운반하는 근로자와 그의 차량이 쌍용건설과 계약이 됐기에 임의로 지시나, 명령을 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하차 상에 인근의 작업자가 없을 때는 신호수 배치가 의무가 없고 유도원을 배치해야하는데, 유도원의 배치 의무는 쌍용 측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다”며, “A씨는 안전띠 미착용을 포함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해고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후 취재진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결과를 보강 취재를 통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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