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배터리 분쟁의 끝

그래픽 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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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분쟁의 시작


2019년 5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경찰 고소했다. SK 측에서 LG 직원을 빼감과 동시에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게 그 근거였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 LG화학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으나, SK 측의 입장은 LG와 사뭇 달랐다. 경력사원 채용에 LG 출신 직원이 자발적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분쟁의 방아쇠는 2018년 말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를 딴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LG에서 SK로 이직한 직원이 폭스바겐 관련 제품과 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다는 점 등은 LG가 2019년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도 됐다.

당연히 SK 측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계속 부인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9월에는 LG와 SK가 ITC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ITC의 결정, 그 후...


원래 ITC의 최종 결정은 지난해 10월 예정이었으나 SK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3차례 연기, 지난 2월 10일에 발표됐다. ITC는 LG의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SK 측의 고의적 증거 인멸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SK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SK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SK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 이에 SK는 수입 금지 조치를 무효화하지 않을 시 미국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는 ITC 결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 자국 중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태 미국 대통령이 IT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다. 그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미국 정부가 놓인 딜레마 속에서 결정 시안인 60일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극적 합의, 그 배경은...


시한인 60일 자정은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후 1시. 양사는 11일 오전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전에도 합의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ITC 결정 이후에도 LG 측에서는 배상금으로 3조 원 이상, SK 측에서는 1조 원 이상을 제시하는 등 격차가 커서 합의는 요원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ITC 최종 결정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합의를 촉구하며 분쟁 장기화를 피하고자 했다.

그에 더해 SK의 배터리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 아예 한국 외의 업체가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LG 측에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다. 합의 결과 SK 측에서 LG 측에 현금 1조, 로열티 1조, 총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관련 국내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LG와 SK...


11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한미 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며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던 분쟁이 해결된 만큼, 두 사장의 인터뷰처럼 국내 기업의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 협력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라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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