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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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리얼돌 체험관?


‘리얼돌’은 인간의 모습을 본뜬 인형으로, 주로 자위행위에 사용된다. ‘리얼돌 체험관’은 이용자에게 리얼돌을 대여하고 자위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로, ‘리얼돌 체험방’, ‘리얼돌 체험카페’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특성상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된다.


학교 앞에, 리얼돌 체험관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두드림’에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인허가를 취소 바란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부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11개 유아교육시설,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한 사이트에서는 리얼돌 체험관과 같은 건물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 아이들이 해당 체험관 이용자와 화장실을 같이 쓸 수도 있다며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청당 청원은 시작 사흘 후인 13일 오후 기준 4만 명을 훌쩍 넘겼다.


막을 수는 없나...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난 1월 ‘리얼돌’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로써 리얼돌의 존재 자체는 합법이 되었고, 문제는 이걸 활용한 영업도 합법으로 보아야 하냐는 것이다.

용인시 측에서는 리얼돌 체험관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인지라 사업자 등록에도 지장이 없고, ‘진짜 사람’으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에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체험관이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학교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반대의 이유...


여전히 반발은 그치지 않았다.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은, 반경 200미터 밖에서만 영업하면 규제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게시, 현재는 종료됐으나 마찬가지로 리얼돌 체험관의 운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해당 청원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제품을 활용하여 도심 내 오피스텔 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역(아파트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에서 600미터도 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아동청소년의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 내에 사업허가를 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아직은...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지, 그리고 ‘리얼돌 체험관’을 규제할 만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아직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문제를 빠르게 바로잡지 못하면, 그 뒤의 문제들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직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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