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제 10조의 규정이다. 이번 생리대 사태는 행복추구권과 직결된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함구하게 한다. 이어 국가 책임론 또한 등장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와 안전에 대한 보장 이행이 불투명했던 것이 드러난 사태였기 때문이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가중되면서 소비자 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식약처 생리대 전수 조사 결과 발표가 9월로 앞당겨지고 있음에 시민단체는 생리대의 모든 성분 조사를 목 놓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에 머물며 시민단체, 정부, 기업 간 공방이 치열하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보장 또한 여전히 논외 되는 양상이기 때문. 이에 따라 여성환경연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 촉구 시위 또한 벌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논란이 제기돼 비난 여론은 봇물 터지듯 들끓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전 성분 조사와 역학조사 하라”는 청원 운동은 7일 기준 5,000명이 참여했다.

▲ 여성환경연대는 정부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지난 5일 전개한 바 있다. 이 날 시위에서는 “검사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_참여연대

◆ 국내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우려 높아, 비난 여론 가중된 ‘여성들의 절규’

여성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쟁점인 ‘국내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공분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여성환경연대,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여성건강 피해 방치마라”라는 피켓을 들고 숨진 것처럼 거리에 누워 절규에 가까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이 생리대에서 검출돼 세계의 여성 소비자들은 안전한 생리대를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0월 전수조사로 검출된 생리대 ‘발암물질’이 그동안 제기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즉 사회제도의 무관심한 일관으로 항상 논외의 대상이었던 여성들의 부작용 사례가 전수조사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2013~2016년을 거쳐 계속해서 주장해 온 생리대 사용 후 불임증상, 발진 및 가려움, 생리기간 감소 등의 생리대 부작용 피해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수 년 간의 시간이 걸린 것에서도 행정제도와 사회안전망이 여성에 대한 무관심을 가했다는 비난 여론에 파장을 일고 있다.

◆ 깨끗한나라 ‘릴리안’으로 번진 공방전…비난 여론 ‘릴리안’만 제기할 것 아냐

이번 생리대 부작용 사태의 대목은 ‘릴리안 부작용 사태’에 가깝다. 사건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과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2015년에 생산된 생리대, 팬티라이너 제품 각각 5개를 조사해 생리대 11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 시험한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올해 3월 발표했다. 당시 김만구 교수 측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10개 제품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돼 있다”고 공개한 바 있어 사건의 화살은 릴리안의 제조사 ‘깨끗한나라’로 표적이 돌아갔다.

이후 릴리안을 사용한 후 부작용 사례가 SNS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연이어 주장되며 깨끗한나라와 식약처의 입장 성명은 "생리대는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하다"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 아니냐” 며 국내생리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제품 수는 59개사 1000종에 900종이 넘는다. 이미 국내 생리대 10종을 조사했지만 검사한 생리대는 10종에 불과하다. 즉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다. 한편 비난 여론을 ‘릴리안’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여성환경연대는 정부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지난 5일 전개한 바 있다. 이 날 시위에서는 “검사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_참여연대

◆ “식약처 전수조사 항목 확대해야” 무책임한 매너리즘에 비판 가세

[여성환경연대의 ‘안전한 생리대 청원운동’은 7일 기준 5,50명이 참여하고 있다. AVAAZ(아바즈)시민 청원서 캡쳐본]

지난 8월 31일 여성환경연대가 주도한 ‘안전한 생리대 청원운동’은 7일 기준 5,250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운동의 경우 “내 몸이 증거다,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의 모든 유해성분을 규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청원이 요구하는 것은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과 함께 전수조사 항목의 확대, 식약처에게 역학조사로 정확한 인과관계 촉구 및 안전한 생리대에 대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 정문에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하고 역학 조사를 시행하라”며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항목의 경우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성분을 조사해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는 9월 내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유해성 전수조사 항목은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계획돼 있다. 즉 유기화합물로는 모든 생리대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이 비난에 가세되고 있다. 외국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등의 물질을 포함하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포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만 사태의 확산은 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미 행정제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신뢰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미 불임증상, 생리기간감소, 발진, 생리통 악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온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에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의 근본적 기반은 여성의 건강한 자궁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여성들의 몸은 출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근본책임부터 지지 않는 정부 정책 흠결에 대한 지적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국가 책임성 강화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요체다.

◆ 발암 생리대..연이은 참사 막고 행복추구권 보장해야 할 때

여성들에게 있어 월경은 자연스런 생리현상이다. 여성들이 발암생리대를 사용하고, 건강에 대한 우려와 찝찝한 마음으로 국내 생리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계속된다. 현재 여성들의 심정은 절규보다는 호소에 가깝다.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 대책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회피하는 시각과 업계와 행정체제의 공분전은 계속되고 있어 여성들의 피해 호소는 오갈 데 없이 난무한다.

지난달 31일 식약처가 발표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과 함께 모든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전 성분 표시제를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유해물질 검출이 일부 물질로 조사가 한정돼 있어 다른 물질에서 오는 피해를 규명하지 못 하게 된다면, 부작용 참사는 여성에게 답습될 수밖에 없다.

이미 5,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생리대 피해를 호소하고, 국내 생리대 불신으로 이어져 거리에서는 생리대 형상을 한 피켓을 들고 “내 몸이 증거다”라며 절규를 외친다. 내 몸의 증거가 적시되는 ‘생리통 증가, 생리혈 감소, 생리 주기 변화 등’ 여성의 몸은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참사를 답습하게 하는 꼴은 지양해야 한다.

이에 전수조사는 확대하고, 외국과 같이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식약처에게만 전가되는 화살이 난립돼 입장발표에 혼선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 책임성으로 정부 전면 개입도 돌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성의 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더 이상 논외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참사가 연이어 발생되는 만큼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적시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서도 제시돼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의거한 엄연한 권리는 무시될 것이 아닌, 보장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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