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유통

15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것도 생후 몇개월이 안된 갓난아이까지 대참사로 몰고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버젓이 인증도 받지 않은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 1팀>
15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것도 생후 몇개월이 안된 갓난아이까지 대참사로 몰고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버젓이 인증도 받지 않은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 1팀>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가 지난 22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액체용 가습기 살균제 3종과 고체형 가습기 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 등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지난 2월 초까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제품이 '가습기 살균 타임'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 '디펜드 워터' '쾌적 공간 가습기 깨끗' '요오드로 깔끔히' '구쥬 란스 가습기 아로마 제균 플러스'로 모두 일본 브랜드로 나타났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을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승인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던 상황인데다 더욱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회적 책임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과하는 사회풍토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2의 참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 1553명 잊혀지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817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며 이중 공식적인 사망자가 작년 7월 기준으로 1553명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의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벌써 느슨해진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는 물론 수익에만 눈이 먼 온라인 판매회사의 책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 참사는 아직도 재판중에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3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니 죽은 사람들은 많은데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더욱이 가장 피해자가 많았던 옥시의 경우에도 2018년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지만, 옥시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 1억 5000만원만 선고받았다고 하니 우리는 이미 잊어버린 참사가 되는 것 같다.

이 같은 문제는 환경부 및 정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겠지만 사실은 최근까지 판매한 11번가 등 온라인업체의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온라인판매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몰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지 판매대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식품이나 성인용품등 내부적인 상품등록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쉽게 간과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하지 않은 쇼핑몰책임이 어찌보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승인과 별도로 판매처 책임 피할 수 없어


제품의 승인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판매경로가 최근에는 해외직구, 온라인쇼핑 등 다양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와 온라인판매회사간의 정확한 안전 매뉴얼이 존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참사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제품들은 제품출시 이후에 안정성 시험 의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라벨이 부착되어 판매되었다고 하니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할 곳은 결국에서는 판매를 하는 온라인업체와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기업의 몫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제품들도 판매를 막아야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법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두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니 그 법률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사회적책임과 안전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기업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이제는 최소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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