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이호진 전 회장 매형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금융정의연대/뉴스워커 DB>
지난 2018년 7월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이호진 전 회장 매형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금융정의연대/뉴스워커 DB>

[뉴스워커_기업분석] 1961년 9월 태광산업이 설립되며 화섬사,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아버지 故 이임용 회장이 설립한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을 첫 스타트로 금융업에 뛰어들었고 1975년 대한화섬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그룹 규모를 확장시켰다. 故 이 회장이 작고한 후 처남 이기회 전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았고 태광그룹 성장이 가시화됐다.

2004년에 故 이 회장의 3남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오르며 2세 경영이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며 7년 만에 경영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황제 보석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 강매와 차명주식 자진 신고 이후 공정위 고발이 이뤄졌다.


3세 경영의 핵심 ‘티알엔’ 포함 각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만연해


비금융사업 부문의 지분 구조에 따르면 현재 태광그룹의 3세 경영 체제는 티알엔을 중심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까닭은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 이현준 씨가 태광산업이 아닌 오너일가 가족 회사인 티알엔 주식을 39.36% 보유해 태광그룹 내 장악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티알엔은 태광산업 이외에도 섬유 및 석유화학 부문의 대한화섬의 주요주주이기도 하며 티캐스트 100% 보유해 미디어 사업 부문도 영향권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흥국증권 31.25%, 흥국생명보험 2.91% 지분을 소유해 금융사업 부문에도 충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티시스는 1981년 골프장 운영 등의 종합체육시설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티시스를 흡수합병해 IT사업과 부동산관리사업, 건설사업 등을 사업을 다각화했다. 공정위에서 지적한 와인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 메르뱅으로 티시스의 100% 완전 자회사다. 티시스의 최근 3년간 평균적인 내부거래 비중은 68.1%였다. 지난해 매출액 3685억원 중 69.1%에 해당하는 2545억원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였다. 1991년 3월 설립된 티알엔은 현재 홈쇼핑 사업과 투자사업을 하는 티알엔은 2019년 말 기점으로 상품권 발행 사업을 매각했다.

배당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수익의 10% 이상이 일감몰아주기였다. 특히 오너일가의 가족 회사인 티안엘의 일감몰아주기는 언제든 문제의 소지가 있다. 1963년 화섬사 및 합성수지의 제조, 판매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대한화섬도 총매출액 20% 이상을 특수관계기업과 거래했다. 2020년 281억원의 내부거래 중 213억원이 지분 관계없는 태광산업과의 거래금액이었다.

티시스의 IT사업 부문은 태광그룹 내 대부분의 계열사가 전산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올해 상반기에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10.66% 수준이 태광산업 외 2곳과의 거래였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1분기에도 흥국생명과 흥국화재해상보험과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 두 회사의 IT 시스템 교체 소식이 전해졌고 덕분에 각각 163억원, 15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티시스의 내부거래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었다. 태광산업, 흥국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세 곳을 상대로 391억원의 매출액 중 무려 67.9%인 265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호진 전 회장이 흥국생명 56.3%, 태광산업 29.48%의 지분을 가져 최대주주이며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최대주주는 흥국생명이며 태광산업이 19.63%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흥국생명과 태광산업의 최대주주는 이호진 전 회장이며 흥국화재해상보험은 흥국생명과 태광산업이 최대주주인 곳이므로 수의계약 진행 시 전적으로 그룹 쪽에 유리한 의사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외에도 태광산업의 100% 자회사이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한물산도 계열사 상대 매출 규모가 전체 영업수익 대비 높다. 특히 2020년 10월 초부터 연말까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9.96%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올해 4월 초에서 6월 말까지 2020년 매출액의 33.23%의 내부거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살펴본 대로라면 태광그룹 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은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호진 전 회장, 지난 10년간 논란에도 수십억원 배당수익은 계속돼


오너로서 10년간 끊임없는 오너리스크로 휘청이며 경영권까지 내려놓은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 사건으로 드라마 소재로 사용되는 등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실형 선고에도 이 전 회장이 호화롭게 생활하고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경영 활동을 하지 않아도 100억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매년 수령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호진 전 회장을 대상으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은 총 239억원이었다. 그중 내부거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티알엔과 대한화섬으로부터 3년 내내 배당금을 수령해 개인적인 수익을 거둬들였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는 흥국증권에서도 고액 배당이 결의되며 총 배당금액이 각각 95억원, 102억원이었다. 20대 중후반 정도로 추측되는 이 전 회장의 아들 이현준 씨는 여전히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3년 동안 총 33억3618만원의 배당을 챙겼다. 추후 오너 3세 경영 체제를 다지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회장과 이 씨가 91.19%의 지분을 차지해 사실상 가족 회사나 다름없는 티알엔도 태광그룹 내 각 계열사로부터 배당 수익을 알차게 받아 냈다. 100% 자회사 티캐스트는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총 결과 200억원대 배당을 결의했다. 이로써 2018년 배당금 총 225억원대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기록했다.

이호진 전 회장 부자와 티알엔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성향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 회장과 티알엔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5.01%인 태광산업의 배당성향은 1% 안팎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분율 61.72%이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대한화섬부터 점차 배당성향이 2%로 늘어나더니 이 전 회장 일가가 91.19%를 차지하고 있는 티알엔부터 배당성향이 크게 올랐다. 2020년에는 배당금액을 줄이며 1% 이하로 떨어지긴 했다. 그러나 이 전회장과 태광산업 등 기타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고려저축은행은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전회장과 티알엔이 각각 68.75%, 31.25%의 지분을 보유한 흥국증권도 2018년과 2019년 57.13%, 45.44%로 배당성향이 높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되는데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당 배당금을 높게 산정했다는 추측도 가능한 부분이다. 참고로 상장사인 태광산업의 소액주주는 16%, 대한화섬은 16.65%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태광그룹은 2010년대 들어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故 이임용 창업주와 이기화 전 회장이 일구어 놓은 업적이 그야말로 모래 산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진 듯 보인다. 이에 오너 2세 이호진 전 회장은 회장직까지 내려놓게 됐으며, 태광그룹의 지난 10년은 암흑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계열사끼리 적지 않은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오너 일가와 오너 가족 회사에 고액 배당을 지급해 곳간을 채운 행위는 우리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다가올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반론보도> ┎[뉴스워커_기업분석] 바람 잘날 없는 태광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3세 승계 핵심 티알엔 승승장구, 경제 사법 이력의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아들 ‘배당수익으로 돈방석’┑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29일자 경제‧사회섹션 위 제목의 보도에서 태광그룹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그룹 대표회사 태광산업에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전체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광범위한 조사가 있었으나, 그 결과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내부거래는 김치‧와인 거래뿐이며, 이 거래도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일감 몰아주기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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