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해당 업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 중...”

경남 고성군의 해상풍력구조물 회사 삼강에스앤씨 공장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강에스앤씨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48)씨가 지난 달 30일 해상풍력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 업체는 앞서, A씨의 사고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3월에도 B(52)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근 두 명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두 건의 사망사고 중 A씨는 지난달 30일 대형 크레인으로 47톤에 달하는 구조물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중, 4m 높이 가설 시설물 위에서 용접 부위를 맞추던 A씨가 구조물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명의 사망자 B씨는 회사 협력업체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새벽 철야 작업을 관리감독을 하던 중 45m 높이에서 떨어진 10kg무게의 용점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B씨의 사망사고가 발생 한 3월30일 후 근로감독에 들어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9일부터 작업재개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업체는 작업을 재개한지 대략 20일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전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4월30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근로자 A씨는 현장에서 엑스블레이스에 협착 돼 사망한 사건이다” 설명하면서 “엑스블레이스 설치과정에서 크레인과 신호수가 서로 연결해 일을 진행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3월30일 사고 관련으로 업체에 대해 감독을 이행했다”며 “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해당 업체는 교육 위반사항이 있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3월30일 발생한 사고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현장에서 물건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면서 “현장의 상황 상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행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