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전남 광양시는 5월~7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광양시청
광양시청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지속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문자를 활용해 납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세외수입은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자주재원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