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처우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연간 국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7년 3만923건, 2018년 3만3532건, 2019년 3만8380건, 2020년 3만7100건으로 평균 3만이 넘는 학대 사례가 발생한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 3분의 1인 69곳에 불과하며, 아동학대 사건 사례관리 상담원은 470명으로 상담원 1명당 6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한다. 심지어 아동학대 특성상 24시 비상대기가 요구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고충을 전했다.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다루는 기관이기에 폭언·폭행이 오가기도 한다”며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신적·육체적인 피로가 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당 관리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원도 많기에 무작정 담당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운영된다”며 “지자체별로 기관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가 과다한 점과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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