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충북 옥천읍에서 50대 남성 A씨가 트럭에 개를 매단 채 5km 가량을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4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A씨에 동물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관련 기록만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힌 것.

결국 A씨의 행각이 범죄 혐의로 인정되지 않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살아 있는 개의 목줄을 차량 앞범퍼에 묶어 끌고 다니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차에 개를 묶어 놨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지만, 나쁜 나머지 그 사실을 잊고 차를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고, 재물 손괴의 결과가 일어났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체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 등을 진행했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위 그 자체가 고의적인데, 어떻게 더 고의성을 입증하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올해 2월 12일부로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시점에서 이를 역행하는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동물권행동 카라’에 연락을 취했다.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선례가 중요한데, 앞으로 일어날 유사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까 우려된다”면서 “동물을 살아 있는 생명으로 접근하지 않고, 재물로 판단해 재물손괴죄로 해석한 지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행위의 폭력성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동물을 단지 물건처럼 보는 사회의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의성 여부만을 판가름해서는 의미가 없는 사건인데, 한쪽 말만 듣고서 수사를 종결한 지점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빈틈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특정 행위만을 학대금지 조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포괄하는 법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목을 매다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만 학대금지 조항을 제한하고 있다.

관계자는 “학대금지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동물학대 행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모든 동물보호단체의 바람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