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GS리테일 조사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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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지난해 9월 8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유통업계 최초로 얻은 결과였다.

이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위에서는 해당 지표를 지난 2011년부터 연 1회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GS25의 경우 2016년에 신설된 ‘가맹업’ 부문에서 처음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고, 2019년에 유통업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것이다.

GS25 측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난 2016년 체결한 공정거래의 자율적 준수와 상호상생을 위한 상생협력협약, 매년 경영주협의회와 체결한 상생협약 등을 꼽았다.


‘최우수’ GS25, 그렇다면 GS더프레시는?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GS는 ‘갑질’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GS더프레시‘가 2016년부터 한우 납품업체들에게 줘야 했던 대금을 5%씩 임의 감면한 것이다. 이렇게 공제한 금액은 38억 8천 5백만 원에 가까웠다.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한우 납품업체와의 문제였으나, GS의 갑질이 이에서 그치지는 않았다. 특정 시기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빼빼로 등)을 직매입으로 사들인 뒤 팔리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반품하기도 했으며, 146곳의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353억 원을 받았다. 물론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었다.

GS더프레시는 대형마트와 일반 슈퍼마켓의 중간 규모로 꽤 큰데다 점포도 전국 300여 개에 달해 업체들은 갑질을 당하고도 항의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 과징금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다.


GS25도 결국….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울 강남구의 GS리테일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공정위 측에서는 개별 조사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GS25가 하청업체에 각종 식품을 PB 상품으로 납품받을 때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가 공개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B 하도급 거래 유통업체의 23.1%가 ‘부당 반품’을 겪었다. PB가 아닌 원청 사업자 중 부당 반품을 겪은 비율이 9.5%임을 확인했을 때, 이는 상당한 수치다.

공정위 측에서는 PB 상품 거래의 경우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청업체의 종속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논란에 이은 논란


GS25를 둘러싸고 남혐 논란에 불공정거래 논란이 이어졌다. 남혐 논란에는 의문을 표하는 여론도 다수 존재했던 반면, 이번 불공정거래 논란에는 여지없이 실망을 표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상생, 소통 등의 이미지를 홍보에 활용했던지라 그 배신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GS25가 연이은 논란으로 얻은 것은 ‘남혐’, ‘말만 상생’ 등의 불명예다. 근시일 내에 이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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