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아동대상, 3년간 6회 주치의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재정 30억원 지원,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 7600원

- 구강상태 점검 및 교육, 불소 도포 등 예방중심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지역 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사업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아동 1만4400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3년간 관리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은 영구치가 늘어나는 시기로, 예방진료 시 비용 대비 높은 효과와 구강관리 교육 시 자가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학년이다.

주치의는 등록한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상태, 구강 관리 습관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 세마, 불소 도포) 등 서비스를 연 2회 제공한다.

※ 치면 세마 :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중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 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해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치과의원의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건보공단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3년간 총 30억이 지원됨에 따라 주치의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전체 비용의 10%인 1회당 약 7600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구강질환 확인에 따른 선택진료 항목(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사진촬영 등)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광주시가 공모에 선정돼 국가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이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소중한 자녀들의 평생 구강건강 실천의 밑거름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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