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법, 노동자의 목소리 외면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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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5명의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정작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 우선 그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고 또한 최근 삼성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자 죽음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죽음에는 한강에서 발생한 한 청년의 죽음보다 명확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이유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 같은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낙후된 사회안전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의 변화가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가.


하루 평균 5명의 노동자 사망자 발생


또 지난 3월에만 21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고 한다. 추락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 듯하다. 특히 지난 3개월간 건설업에서는 77명의 사망자가 제조업에서는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자의 8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리, 감독이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사회적 환경과 작업여건이 구비되어야 함을 이제는 간과해서는 않될 것 같다.

제조업에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0건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182명 중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집계가 완료된 상태인 듯하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완벽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명확하다. 충분히 보완하고 수정해 나간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은 인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법이 지난 1월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은 아마도 국민의 목숨을 지킴과 동시에 재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책임자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법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중대재해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수위 등을 정하는 가운데 본사 대표이사의 무한책임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노동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인 이상의 기업체들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길


법이라는 것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 개념은 손해를 보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5인 이하의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라는 것이 원청일 수 없고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이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5인 이하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하는 의미 없는 법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법의 제정으로 원청에 책임을 묻고 최고 결정자에게 일말의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사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 3개월간 하루 평균 5명의 사망사고가 언론에서 그리 많이 노출되지 않았던 그림자 사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업계에서도 알고 있다면 이 같은 시행령과 반쪽짜리 법령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은 산업 사망으로 인식하지 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죽어야 산업사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죽음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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