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업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강력 반발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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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있다.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을 지금에서야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적이 생기고 그것을 옹호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배제되는 것을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볼 수 있다.

내부적인 문제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만둔 것 외에도 감옥에 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또다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생겼다. 물론 감옥에 가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체행동을 하고 리드했던 사람들은 결국 가맹점계약을 해지당했고 더 이상 가맹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는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이 국내를 대표하는 2, 3위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관행과 잘못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해약을 강요당하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결과는 가혹했던 것 같다. 이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해 가맹점주 단체 활동 보복 등의 혐의로 15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bhc에 대해서도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잘못된 관행에 정부가 강하게 과징금이라는 형벌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가맹사업자, 가맹사업법 통과되었지만 법적인 보호받기 어려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라는 갑과 을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불가능한 계약이라는 정평이 나있다.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에 적용된 혐의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과 전단지 제작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 특정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가입할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hc도 역시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 및 부당한 계약 해지, E 쿠폰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적용되었다.

특히 BBQ의 경우에는 BBQ 협의회 등을 통해 가맹사업자 단체 활동을 하는 업주들에게는 기업 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 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가 하면 단체 활동을 통해 본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선동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으로 한 각서를 강요했다고 하니 갑과 을의 상생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 듯하다.

아이러니하게도 BBQ는 지난 1997년부터 본사와 가맹점 간의 소통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고 2017년부터는 패밀리를 ''으로 본사를 ''으로 하는 '동행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프랜차이즈의 잘못된 관행 근절될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본사와의 동행을 원하는 가맹업주에게만 동행하고 이에 반해 단체행동을 하는 가맹주에게는 계약을 임의 파기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었다고 하니 마치 본사에게 유익한 내용은 받아들이고 유익하지 않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의 정치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니면 너희들은 가맹사업자를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회사와 노동자 간의 관계와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회사도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되지 않는다. 가맹사업도 가맹업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맹업주를 그들을 유지하는 노동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쉽지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동자도 노동 행위와 쟁위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가맹업주도 보장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법을 어겼다면 과징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맹업주들에게 군림하는 가맹사업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포장된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바래 본다.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근절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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