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지난 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식업, 도매 및 소매업, 개인 서비스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돼 지난 20일부터 25일 동안 이뤄졌다.
조사 인원은 총 521명,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 과제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1년도 최저임금 관련...
우선 현재, 즉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 720원)에 대한 체감도를 물었다. ‘매우 부담 많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47.8%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뒤따르는 ‘부담 많음’은 26.3%, ‘보통은’ 19.2%였고 ‘전혀 부담 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0명, 전체의 1.9%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최저임금이 귀 사업체의 경영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영향을 끼침’이 48.2%, 뒤이어 ‘다소 영향을 끼침’이 27.1%을 차지했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기존 직원의 해고를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질문에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가 45%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기존 직원 해고 안 함’ 응답자는 전체의 7.3%에 그쳤다.
폐업을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위를 차지한 항목도 위와 유사했다.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가 48.8%로 1위였다. 2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 함’이 20.5%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약 48%이었으나 이로 인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약 30%,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비율이 1~5%일 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5%가 채 되지 않았다.
소공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관련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1위를 차지한 답변은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 전체의 53%였다. 그 뒤를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따랐으며, 각각 35.1%와 29.4%를 차지했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일은 자연스럽다.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지원 등이 필요하겠지만 최저임금의 상승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서울·부산 청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더 부담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게 잘못임을 언급했다. 이어 31일에도 우리 정부의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는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비판했다.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올린 것으로 보완하고, 서민의 주거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가 ‘바람직한 개선’이 되어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모두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