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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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지난 1,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식업, 도매 및 소매업, 개인 서비스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돼 지난 20일부터 25일 동안 이뤄졌다.

조사 인원은 총 521,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 과제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1년도 최저임금 관련...


우선 현재,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에 대한 체감도를 물었다. ‘매우 부담 많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47.8%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뒤따르는 부담 많음26.3%, ‘보통은’ 19.2%였고 전혀 부담 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0, 전체의 1.9%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최저임금이 귀 사업체의 경영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영향을 끼침48.2%, 뒤이어 다소 영향을 끼침27.1%을 차지했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기존 직원의 해고를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질문에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45%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기존 직원 해고 안 함응답자는 전체의 7.3%에 그쳤다.

폐업을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위를 차지한 항목도 위와 유사했다.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48.8%1위였다. 2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 함20.5%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약 48%이었으나 이로 인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약 30%,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비율이 1~5%일 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5%가 채 되지 않았다.

소공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관련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1위를 차지한 답변은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 전체의 53%였다. 그 뒤를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따랐으며, 각각 35.1%29.4%를 차지했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일은 자연스럽다.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지원 등이 필요하겠지만 최저임금의 상승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서울·부산 청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더 부담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게 잘못임을 언급했다. 이어 31일에도 우리 정부의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는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비판했다.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올린 것으로 보완하고, 서민의 주거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가 바람직한 개선이 되어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모두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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