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10월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전성분 표시제’에 생리대도 포함키로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 생리대 위해물질 사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입장 표명으로 공방전이 치러졌다.

이날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생리대에도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 안전에 직결되는 생리대 제품의 ‘성분 표시 제도’를 의무 대상 표기에서 제외시켜 오다가 생리대 사태가 가중되자 식약처가 이른바 ‘뒷북 행정’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가중되고 있다.

▲ 지난 17일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생리대에도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이 터지니 그때서야 처리하는 사후약방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래픽_황규성 디자이너_tamtam1@naver.com>

◆ 여성 피부에 닿는 제품인데도..소비자 알 권리 극히 제한적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 제품은 수입산 생리대 제품 일부가 전 성분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업체는 생리대 전 성분을 표기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안전한 생리대’로 칭해지는 친환경 생리대 제품도 마찬가지다.

생리대 전 성분 표기제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소비자들은 생리대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 아닌 부직포, 면상펄프, 폴리에틸렌필름 등에 대한 정보만 접할 뿐 구체적 성분이자 여성들의 몸에 닿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 일회용 생리대 제품 겉면에는 제품명, 주성분에 대한 항목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항목이 기재돼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도 ‘제품이 이상이 있을 시 사용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주세요’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시고 제품 내 이물질일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있을 뿐 생리대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리대 제품’에 대한 여성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생리대 사태와 함께 가중됐다.

◆ ‘일 터지니 의무화’ 일회용 생리대 전 성분 표기 의무화에 비판 가중돼

국내 생리대 유해물질 사태로 인해 국내 생리대 불신 및 비판이 가중되자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일회용 생리대를 배제하고 수입생리대를 구매하는 경향이 지속됐다.

이를 두고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제품에 공개된 성분들은 사용된 원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지 못 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안이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전처장은 생리대에도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복지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등 용기나 포장에 호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성분표시제에 생리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향후 생리대도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용기나 포장에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인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생리대를 비롯해 마스크, 물티슈 등 지면류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전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생리대도 전 성분 표시제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식약처가 내년 10월부터 생리대를 비롯해 전 성분 표시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지면류도 의약외품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성의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인 생리대를 전 성분 표시제에서 제외토록 했다가 생리대 사태가 가중된 후 포함시키는 등 사후행정으로 정부 당국이 논란을 야기했다는 여성소비자들의 비판이 커졌다.

◆ 보건당국, “생리대 2~3시간에 한번은 교체하라” 소비자 당부

보건당국은 지난 8일 일회용 생리대를 둘러싼 인체 위해성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올바른 생리대 사용법’을 안내했다.

이는 생리 기간 중에 자궁과 질 연결 부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쉽게 노출되기 쉬워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리대는 생리 양이 많은 날을 기준으로 개인 특성에 맞게 2~3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도 당부했다.

또 생리대를 교체할 때마다 외음부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티슈 혹은 물티슈 등을 이용해서라도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료계는 생리대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이유로 “일회용 생리대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물질을 여성의 몸에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면 생리대나 생리컵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회용 생리대는 3시간 이상 착용하면 여성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공개한 ‘올바른 생리대 사용법’에 소비자들의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생리대 위해물질 사태가 불거지자 이른바 ‘뒷북 행정’ 형태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최소한의 정보마저 사태가 불거지자 공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당국의 생리대 사용법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알 권리 및 여성 건강권에 도움이 되지 못 하는 정보라는 비판 의견이 포털사이트 및 SNS에서 수차례 공유됐다.

소비자 B씨는 “보건당국이 공개한 2~3시간 마다 생리대를 교체하라는 건 어떤 여성이라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여성의 건강권에 선심 쓰는 척 이제야 제공하는 형태에 신물이 난다”며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 K씨는 “‘올바른 생리대 사용법’ 정보는 일회용 생리대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정도에 지나치지 않을 만큼이고 이미 생리대 제품에도 표시되어 있을 정도의 내용” 이라며 “소비자에게 건강에 대한 안전 사항을 여성 스스로가 직접 지키게 하는 형태로 전가할 것이 아닌 생리대 원재료 화학물질 가이드라인이나 안전한 생리대를 하루빨리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생리대 전 성분 제도는 단지 여성 안전권 제공에 대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생리대로 인한 여성의 고통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반증된 만큼 생리대에 의한 모든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만이 여성소비자들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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