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침몰,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출동수당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이하‘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선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이 동원된 건수는 2015년 698척, 2016년 895척, 2017년 8월 현재 668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구조에 성공한 건수도 167척, 323척, 181척으로 구조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월 22일, 목포에서 발생한 화재선박에서 뛰어든 선원 7명을 모두 구한 것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어선이 구조했다. 또한 2016년 7월 속초에서 승객 18명,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한 유람선이 표류하자 이를 해경과 협조하여 정원을 구조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 등 민간이 동원하여 사고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생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조업 중에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업을 중단하고 사고 해역으로 즉시 이동하거나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밤, 휴일도 마다않고 출동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해양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받는 출동수당은 시간당 고작 6,8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 최저임금인 6,470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은 10,892원으로 해양구조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 민간해양구조대 출동수당 지급 기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업을 포기하거나 밤, 휴일을 가리지않고 구조활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시간당 6,800원에 불과한 출동수당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해양사고 구조 참여를 높이고 신속한 구조로 선원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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