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산하에서 셋방살이 했던 3년동안 마약, 밀수 등 해양범죄 단속에 큰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이하‘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약, 밀수, 밀항 등 국제성 범죄 단속 실적은 공권력 마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에는 마약 단속실적이 114건이었으나 2014년 37건으로 대폭 줄고, 2015년에는 실적이 전무했으며, 밀수 단속실적도 2014, 2015년 2년동안 한 건도 없었다. 밀항 실적 역시 2014년에는 전무했다.

▲ 해경의 국제성 범죄 단속현황

또한 해양범죄 검거 실적 역시 2014년 이전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다. 2013년 해경이 검거한 해양범죄는 51,442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32,072건으로 37%나 줄어든 것이다. 이유는 2014년 해경의 수사‧정보권의 범위를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하면서 ‘해양과 관련이 있지만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정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해양부분 범죄 단속 실적은 증가한 반면 육‧해상 연계 범죄 단속 실적은 2013년 25,766건에서 2016년 1,657건으로 대폭 줄어들어 이 범죄에 대한 치안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육상 경찰이 민감하고 이슈화 가능성이 큰 육상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덜한 해상사건의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해양범죄 단속 실적

수사‧정보권 축소에 따른 수사‧정보 인력도 대폭 축소되어 200명의 인원이 경찰청으로 옮겨갔고, 해경의 수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13년 평균 83.2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평균 112.6건으로 정부조직개편 이전보다 35.3%나 증가했다. 육상경찰 수사관이 처리하는 사건 56.6건보다 2배나 높은 업무량이다.

이처럼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와 이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인해 보안사범 검거 실적 역시 2013년 49건에서 2015년 3건, 2016년 1건으로 급감하여 해양에서의 보안수사, 보안관찰 등 해양안보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해경이 부활했다고 해서 인력이 원상태로 복귀한 것은 아니다. 당시 경찰청으로 옮겨간 200명의 해경 인원이 다시 해경으로 복귀한 인원은 단 128명(64%)으로 여전히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해경의 보안사범 검거실적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해경이 국민안전처 셋방살이 하던 지난 3년동안 해양안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녕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며  “박근혜정부의 즉흥적 결정으로 우리국민이 마약, 밀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보금자리를 찾은 해경이 그 위상을 되찾은 만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양안전에 만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