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카드사가 지난 5년 동안 자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는 기간에 대해 각종 특혜와 부당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협약을 통해 자사의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21개 기관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4억 256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들은 중앙행정기관인 검찰가족복지회를 비롯해 공기업 7곳,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해당 기관들이 우리카드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성 지원들을 잡수익으로 뭉뚱그려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ㆍ감독을 피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의5 2항에서는 신용카드사가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1개 기관 중 3곳(한국철도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한국잡월드)를 제외한 18개 기관이 우리카드에서 받은 돈은 해당 기간에 10억 997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제대금의 0.1%~1.1% 상당의 금액이다. 한국가스공사가 3억 36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검찰가족복지회(2억 1400만원), 한국전력공사(1억 700만원)가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해마다 자사 직원 3000명분 영화시사회 초대권(1억 1900만원)을 우리카드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특히 기관 중에선 유일하게 2016년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우리카드는 장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카드 모집 수당을 지급했는데, 검찰가족복지회 2700만원(장당 2만원), 한국가스공사 2200만원(장당 6만원) 등 총 6곳이 7600만원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전 KPS,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8곳은 우리카드로부터 해외연수 명목으로 4190만원을 지원받았다. 가스공사와 전기안전공사는 직원 600명당 1명꼴로 1인당 100만원을 받았고. 관광공사는 200명당 1명꼴로 1인당 100만원을 챙겼다.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구체적인지원 내역은 없지만, 해외연수 불참 시 상품권 등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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