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네이처이앤티”, “고용노동부의 늑장대응”
- 네이처이앤티 “지금은 추모와 치료가 우선이다”
- 고용노동부 “신고 받은 즉시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지도했다”

사진제공_민주노총금속노조
사진제공_민주노총금속노조

지난 5일 경북 포항 네이처이앤티() 소각로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었고, 그 중 1명이 지난 8일 사망했다.

이에 민주노총금속노조 포항지부(이하 노조)네이처이앤티(대표 이호진)’가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늑장대응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네이처이앤티는 회사는 사고 발생과 관련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의 신고에 즉시 처리했었다는 입장이다.

11일 노조에 따르면 네이처이앤티와 관련한 사고는 지난 5일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포항 네이처이앤티에서 발생했고, 소각재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소각재가 물이 담긴 수조로 다량 떨어지면서 폭발했다이로 인해 노동자 세 명이 고온의 재를 뒤집어써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서 관련사고로 전신에 90%이상의 3도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지난 8일 사망했고, 다른 두 명의 노동자 또한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온의 재를 곧바로 수조로 떨어뜨려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작업장 내의 안전작업표준은 없었고 특별안전교육은 일전에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작업 공간은 폭발, 화재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펜스 하나 설치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보호구 조차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문제는 사측 뿐 아닌 늑장 대응을 펼친 고용노동부에게도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해당 사고를 노동부 포항지청에 알렸으나 고용노동부는 사측에게 중대재해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작업중지와 사고조사를 이루지 않았었다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늑장대응에 대해 해명에 나섰고, 이는 스스로 늑장대응을 인정한 것이다면서 노조가 고용노동부에게 전달한 사고소식은 누가 봐도 중대재해로 판단 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 현장이 모두 훼손 된 다음 날이 되서야 도착했다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에 맞춰 전면작업중지로 확대하고 네이처이앤티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뉴스워커>에게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노조의 신고를 받은 즉시 사측에게 신고를 지도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항지청은 사측에서 발생한 화상재해에 사고를 노조에게 제보 받은 즉시 사측에게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지도했었다지난 611시경 사고현장에 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1차로 출동해서 사고조사를 실시했었다면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산업안전 보건법 제51)를 지도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출동 시에는 재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중대재해 발생요건 해당여부의 판단이 어려웠고,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를 시도했다지난 71030분경 2차 출동이 이루어졌고, 1~2소각로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실시됐었다면서 작업중지는 구두명령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스티커에는 명령번호 기재가 필요해서 작업중지 명령 공문결제와 함께 사업장에 부착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포항지청은 산업안전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조치를 할 것이며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지연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네이처이앤티의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환자들 치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상세하게 답할 수 없다사고로 인해 회사 가족이 다친 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이다면서 애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고인이 되신 분을 위한 추모와 환자들의 치료가 가장 우선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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