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정부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종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요지는 다주택자의 돈줄은 압박하고 취약 계층의 숨통은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해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밝히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완화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총량이 단기간 내 추세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이러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대책도 크게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에 맞췄다.

▲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에 관한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을 억제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대책의 종합판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10월 들어 집값이 다시 불안정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문 정부는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래픽_황규성 디자이너>

◆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에 방점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출한도 산정 방식의 변화’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차주의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서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복수 주택담보대출을 가졌을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 제한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에서 ‘2년’간의 소득 기록을 확인하게 되며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하게 된다. 장래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하게 된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은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이 배제되고, 청년층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설정하기 않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DTI 뿐 아니라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에 해당하는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연간 원리금을 상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한도는 금융사가 차주의 소득・신용도 등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 후 차주 상한 능력을 평가하여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차후 은행권에서 제2 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으로 연체의 악순환 줄인다

정부는 가계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의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에 포함시켰다.

우선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정상 상환중이지만 상환에 애로점이 있는 차주들에게는 연체 전에 채무조정을 해서 이자부담을 완화해준다. 그리고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게는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는 3~5%로 인하여 연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상환이 불능한 상태에 놓은 차주들의 연체 채권은 탕감이 이뤄진다. 즉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물론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 정보 등 상환 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된다. 아울러 대부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민간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즉 금융사가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자 가운데 중신용자를 위해 1조2천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내놓고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역시 맞춤형으로 돕는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예고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 당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할 인센티브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들은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신규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매도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들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과 더불어 내달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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