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중대재해특별본부, 노동・시민단체와 공동대응 추진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과제 토론회」모습. 왼쪽부터 권영국 변호사,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과제 토론회」모습. 왼쪽부터 권영국 변호사,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오늘 국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정의당 중대재해특별본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과제"-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권영국 변호사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검토와 중대재해 근본 대책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하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손익찬 민변소속 변호사, 박재홍 서울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9일, 광주 건축 붕괴 참사는 중대재해임에도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한정되어 처벌의 공백상태가 발생했다’며 ‘안전의무를 포괄적인 방식이 아닌 열거방식으로 제한할 때 한계를 보여준 예’라고 주장하고,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부터 더욱 촘촘하게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을 위한 검토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이행 조치가 아닌 관리상 조치 의무로 부여하고 있어 그 의무 내용이 불확정하다’며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인력 및 예산확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예산확보,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 전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내용과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설비, 교육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명선 실장은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에 대한 법안 논의시 노동부, 법무부, 중기부 차관들이 중대재해가 영세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재발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령이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2인1조 등 위험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등 적정인력과 예산보장을 명시하고, 하청・특수고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 참여 및 권한 보장 명시와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및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건설공사 발주처 공기단축, 장비 임대계약의 법 적용과 공무원 처벌 조항 등 삭제된 법안 논의와 노동자의 위험작업 거부권, 재해예방이 노동자 참여권 보장, 산안법 등 관계법령 개정 필요성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평택항 청년노동자 죽음과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낸 만큼, 경영계가 입법로비에 전력을 다할 것이 아니라 다단계 고용구조와 노동안전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영책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개정을 위해 당내 중대재특별본부 노동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여 노동자・시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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