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양질의 일자리 증가”
- 건설협회 “산업간 불평등 초래”

그래픽= 뉴스워커 그래픽 1팀
그래픽= 뉴스워커 그래픽 1팀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 방지, 근무환경 등을 위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한 가운데, 건설협회가 해당 제도의 불만과 우려가 극대화 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23일 적정임금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이하 노조)<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적정임금제가 추진되면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10년 전부터 주장해 왔었다제도가 도입된다면 건설업계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고, 고용창출 또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어 관계자는적정임금제를 통해 불법도급 근절을 이룰수 있다적정임금제가 (건설)기능인등급제,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등의 제도들과 맞물리면 더욱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면서 업계에서 말하는 후려치기’, ‘남겨먹기’, ‘인건비 떼이는 일등의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품질경쟁을 하는 건설사, 투명하게 운영해 온 건설사라면 적정임금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적정임금제 추진을 두고 노조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적정임금제추진과 관련해 제도가 도입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간 불평등을 초래해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뉴스워커에게 그 동안 건설업계는 정부에게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었다그러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제도 도입방안이 최종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우려와 불만이 극대화 되고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행위는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다제도가 추진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도입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은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건설노동시장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전에 시행된 임금직접지급제등을 통해 임금 삭감 방지 장치는 완비된 상태다고 했다.

적정임금제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제도 추진은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 추진은 일자리 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회의를 거쳤고, 해당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이 제도를 통해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다단계 건설생산구조 등이 완화될 수 있고 일자리 또한 증가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전으로서, 시범사업을 거치며 해당 제도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적정임금제를 오는 2023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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