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레저관광 플랫폼 야놀자를 이용한 고객이 빈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실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야놀자 어플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위치한 펜션을 예약한 A씨는 이틀 뒤 펜션에 체크인을 요청했으나 해당 객실에 장기 투숙객을 받아 이미 야놀자에 7월 초까지 예약할 수 없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며 입실을 거부당했다.

A씨는 야놀자 고객센터를 통해 입실거부를 당한 내용을 설명하며, 예약한 펜션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를 안내해줄 것과 인근 다른 객실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에 야놀자 고객센터는 펜션 업주분에게 정상적으로 예약을 진행한 고객의 입실을 허가하거나 숙박이 가능한 인근 객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객센터는 다른 객실을 검색해 드릴 수 있으나 예약을 진행해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야놀자 고객센터는 예약한 숙박업소의 사용이 불가할 시 규정에 따라 결제한 금액의 50%를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려왔으나, 대천해수욕장 인근에는 당일에 해당 금액으로 예약 가능한 숙소가 없었다.

A씨가 예약한 객실이 입실이 거부됐음에도 '이용완료'로 변경돼 있다.
A씨가 예약한 객실이 입실이 거부됐음에도 '이용완료'로 변경돼 있다.

A씨는 인근에 숙박이 가능한 다른 장소를 추가금액 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으나 야놀자는 보상으로 지급된 50% 이상의 금액 외 차액은 보상해 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야놀자와의 합의를 포기하고 직접 차액을 지급해 다른 숙박업소를 결제했으며, 포인트를 포함한 야놀자의 보상은 받지 못했다. 최초 예약한 객실은 체크인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완료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야놀자 측에 따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야놀자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객실 관리는 당사가 실시간으로 확인 및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일반적인 숙박업소의 예약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복예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야놀자는 제휴점의 실시간 예약 현황을 받고 있지 않기에 예약 고객과 관련해서는 제휴점에서 확인 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의 사례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내용은 답변 드릴 수 없다라며 보상에 관련한 대답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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