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수익률 향상을 통해 서민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IRP 수수료 인하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고객 수익률 향상을 통해 서민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p~0.12%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 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제공 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를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8%,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p 인하한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2%,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퇴직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연0.50%이나, 1억원 이상의 경우 연0.40%로 기존 연0.46%보다 0.06%p 인하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0.45%, 1억원 이상은 연0.35%를 적용한다.

  비대면을 통한 가입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 유지시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는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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