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박정호 대표, 이하 SKT)를 이용 중인 고객이 휴대폰 개통 시 분실·파손 보험 부가서비스를 가입했음에도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A씨는 최근 휴대전화가 파손돼 휴대폰 개통 시 가입했던 파손 보험을 이용하고자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A씨는 고객센터로부터 “휴대전화는 분실·파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고객센터는 휴대전화 개통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이에 파손·분실 보험 가입이 명시된 계약서를 고객센터에 전달했으나, 고객센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폐업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SKT관계자는 “해당 대리점 직원의 과실을 확인했으며, 고객에게 보상할 예정”이라 답했다. 고객의 요구에 계속해서 ‘보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뉴스워커>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상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관계자는 “본래 계약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작성하게 돼 있으나, 해당 대리점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래 절차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었기에 계약서에 적힌 파손·분실 보험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파악이 다소 늦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가서비스 신청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으며, 파손·분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고객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