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상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취소 때에도 피해자에게 취소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긴급응급조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장치 마련될 것으로 기대”

지난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제도로 ‘긴급응급조치’가 시행된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가해자에게 1개월의 기간 내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통지된다. 

실제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2018년 2,921건, 2019년 5,466건, 2020년 4,513건, 2021년 상반기 3,482건으로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긴급응급조치’제도가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통지가 되지 않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의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이 27일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취소 시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완했다.

양정숙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뿐만 아니라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도 피해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를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취소하려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피해자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긴급응급조치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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