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2건의 법률에서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법안 발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보안관찰법",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안관찰법" 제6조2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로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그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도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기록 삭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되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변동신고의무(기존의 주거예정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변동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의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변동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년의‘주홍글씨’ 낙인을 막아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보안관찰법과 형실효법에 존재하고 있는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개정안 발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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