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측 “근로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현장 근로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부당함을 당하고 있고 또 52시간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건설사 해외현장 파업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7일 블라인드 게시 글 작성자 A씨는 “현대엔지니어링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 이상인 곳이 많다”며 “살기 위해 백신을 맞으려는데, 회사가 백신을 구해 주지는 못할망정 (백신)휴가기간 연장에 월급 차감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로 해외근무자들은 휴가를 제 날짜에 갈 수도 없다”라는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어 A씨는 “해외근무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로 휴가를 제 때 가본 적이 없다”며 “해외근무자는 현지 국 휴일, 국내 휴일 때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많은 현장들이 개개인의 복귀일정을 개인면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트장, 팀장, 소장이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것”이냐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모두 힘든 것은 알지만, 회사가 코로나 시국이라는 핑계로 해외근무자들에게 짐을 떠 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블라인드에 게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휴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최대한 맞추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현장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되고는 있는 상황이다. 각 국가마다 자가격리 등의 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52시간제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