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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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인터넷 속도 저하와 개통 시 최저속도 미달 등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KT 인터넷 설치를 담당하는 현장기사의 수당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작성자의 주장은 많은 누리꾼의 분노를 불러왔으나 <뉴스워커>의 취재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루머라는 주장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당 주장은 KT 인터넷 속도 논란의 도화선이 된 유튜버 ‘ITSub잇섭의 커뮤니티 댓글에 올라온 글로 작성자는 해당 과징금은 현장기사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라며 “KT4군 협력사인 저희 업체도 현장기사들의 급여가 삭감됐다라는 주장 글이 게제됐다.

KT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과징금을 직원 혹은 협력업체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는 글은 루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뉴스워커>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KT새노조 관계자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관계자는 해당 글이 확산돼 KT서비스 노조 쪽에 확인 요청을 했으나, 직원급여를 삭감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며 현장기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KT5억원을 마련하려고 그런 행동을 취했을 거 같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해당 내용이 일부 사실이라면 KT서비스가 4군 협력업체에 도급비용을 삭감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런 피해 사례가 새노조로 접수된 적은 없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뉴스워커>KT의 모 4군 협력업체 관계자에 KT 새노조 측에서 우려한 도급비용 삭감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관계자는 도급비용이 삭감됐다거나, 삭감 예정이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해당 내용이 모두 루머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한편, KT5억원의 과징금 마련을 위해 현장기사의 수당이 삭감됐다고 주장한 누리꾼의 댓글은 27일 기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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