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동 여부를 놓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SRF(고형연료) 침출수 등 문제와 관련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처를 비판하는 글이었다.

자신을 나주시민이라 밝힌 청원인은 지난 4년 간 SRF 문제를 둘러싼 난방공사의 대처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야적된 SRF의 악취 및 침출수 문제로 수년 간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청원글에 따르면 나주시장, 장성군이 함께 장성 소재의 복합물류센터 내 SRF 야적장을 점검한 결과 침출수와 악취 문제로 사태가 심각했지만, 난방공사는 행정 절차 마무리 이전 SRF 수천톤을 소각했다.

또한 나주시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SRF 침출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금속, 총인, 질소 등이 검출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결과 정상적인 빗물 대비 4040배 높은 양이 검출됐으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결과 1145배 높은 양이 검출됐는데, 현재 침출수는 악취가 심한 상태며, 빗물 성분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

침출수 논란 당시 난방공사가 방수포에 묻은 먼지가 섞인 빗물이라 해명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SRF 점검 이틀 뒤 난방공사는 살수차 및 인부를 동원한 바닥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진행했고, 이는 증거 인멸 의도이며, 또 난방공사는 품질검사 시 용역을 동원, 시민참관을 요구한 주민들에 상해를 입혔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에 난방공사 측은 오히려 주민이 공사직원을 폭행했다는 상반된 내용을 표명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폭행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SRF 소각은 연료 사용차 이뤄진 것이고, 바닥 물청소는 정기적·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증거 인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나주시가 주장한 침출수 분석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난방공사는 주장했다. 장성 소재 복합물류센터 인근에 화물철도, 고속도로가 있어 주변 임야에서 토사가 흘러들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점, 시료 채취 시 중금속 등이 검출될 수 있는 배수로 퇴적물을 긁어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해당 물류센터 인근의 하천 방류 지점에서 수질을 채수한 뒤 분석한 결과 9가지 항목 모두 법적 기준에 적합했으며, 비소,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난방공사는 강조했다.

이어 난방공사 관계자는 당초 품질검사 시민참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난방공사 노조 및 소액주주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의 수차례에 걸친 시민참관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강행했던 것이라며 시민참관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이 선정되도록 나주시에 요청했지만,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관계자를 계속 제시해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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